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01.29~2026.02.25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의
어업정책과/063-454-29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지원 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467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