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1.29~2026.02.2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문의
- 어업정책과/063-454-29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지원 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467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