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5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최대 20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신청 기간
매년 3월~5월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의
농정과/063-454-28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4.23 · 서비스ID 467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