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통행정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문의
- 교통행정과/063-859-55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지원 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 온라인신청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구비 서류
서비스 가입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제3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681000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