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문의
사회복지과/063-539-54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69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