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문의
- 사회복지과/063-539-54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69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