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근거 법령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4691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