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문의
-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469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