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472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