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4741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