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최대 4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빈집 정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3~4월 경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
민원봉사과/063-320-27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지원 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8)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74100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