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신청시기 별도 안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문의
-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741000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