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750000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