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월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90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7500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