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7500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