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7500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