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문의
- 사회복지과/061-749-62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482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