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문의
- 농업정책과/061-749-87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마을이장 서명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482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