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문의
- 건강증진과/061-339-48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4.27 · 서비스ID 483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