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연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문의
- 사회복지과/061-339-84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1.27 · 서비스ID 48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