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센환자 진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질병관리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의
질병관리과/061-339-47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지원 대상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국한센복지협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4 · 서비스ID 483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