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환자 진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질병관리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문의
- 질병관리과/061-339-47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지원 대상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국한센복지협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4 · 서비스ID 483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