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최대 1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문의
상수도과/061-797-25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84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