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최대 1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문의
- 상수도과/061-797-25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84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