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광양)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0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지원 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8400000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