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지원 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2)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3)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86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