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0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489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