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월 최대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신청불필요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문의
- 사회복지과/061-379-32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9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