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월 최대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불필요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9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