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기획예산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문의
- 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1-379-3258
지원 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예시)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49000000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