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장려금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세대 이사비용(실비 차등 지원) / 학생 전입축하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기획예산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문의
- 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1-379-325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6세 이상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1회지급 / 화순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신청기한 : 전입신고 20개월 경과 후 ~ 36개월까지
○ 전입세대 이사비용 실비 지급(세대당 실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3.8.10.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1인~2인 가구) 50만원 한 / (3인~4인 가구) 70만원 한 / (5인 이상 가구) 100만원 한
- 신청기간 : 전입신고 6개월 경과후 ~ 36개월까지
○ 학생 전입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광주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1.7.8.이후 우리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신청기간 : 신청 가능일부터 ~ 36개월까지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이사비용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3.8.10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학생전입 : 관내 고등·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광주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1.7.8. 이후 우리 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기숙시설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전입장려금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전입세대 이사비용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이사업체 사업자사본(명함), 견적서(거래명세서 - 이사 위치 기재), 카드(현금)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영수증은 전입신고 1개월 전 ~ 지원금 신청일까지 결제된 것만 인정
○ 학생 전입축하금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예시)주민등록 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490000000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