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인구청년정책과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3.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에서 보건소로 송부한 자료 활용 생략가능)
4.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명시) 및 처방전
5.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91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