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인구청년정책과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3.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에서 보건소로 송부한 자료 활용 생략가능) 4.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명시) 및 처방전 5.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91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