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농산유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문의
- 농산유통과/061-860-59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농업인, 어업인
지원 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지원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9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