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농산유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문의
농산유통과/061-860-59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농업인, 어업인

지원 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지원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9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