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문의
인구청책팀/061-470-20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신규전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신청 방법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9400000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