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문의
- 인구청책팀/061-470-20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신청 방법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9400000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