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9세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8조)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940000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