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문의
-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8조)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940000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