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문의
-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지원 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 2024년 9월부터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 시도 포함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계약 불가
3.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재산세:주택)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4.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 방문 후 출력
(http://www.credit4u.or.kr)
5.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6.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6월 ∼ 2026년 7월 (1년 납부 내역)
8.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9.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자에 해당)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5875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