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림관리단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 신청 기간
- 연 중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지원 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950000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