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문의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지원 내용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00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