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문의
- 주민복지과/061-240-54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50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