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여성청소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문의
-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지원 대상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구비 서류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의10)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50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