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귀어 정착 지원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인구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의
인구정책과/061-240-41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501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