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최대 1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담당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지역
- 전국
- 접수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지원 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02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