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이용권 3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지원 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구비 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정부24 수정일 2026.01.07 · 서비스ID 506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