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아기 돌봄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
-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구비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정부24 수정일 2026.01.06 · 서비스ID 506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