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
- 모자보건팀/054-421-27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임산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 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506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