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문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50700000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