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50700000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