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월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지역
- 전국
- 접수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18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고등학생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508000000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