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 전국
월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18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고등학생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508000000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