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문의
-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5080000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