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514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