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49세 이하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24 · 서비스ID 51500000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