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문의
-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49세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24 · 서비스ID 51500000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