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문의
- 주민복지과/054-370-61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51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