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3 · 서비스ID 51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