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문의
- 주민복지과/054-370-21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우편신청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3 · 서비스ID 519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