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고령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문의
- 건강증진과/054-950-79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신청 방법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영유아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520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