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융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연 1회(2월~3월)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
-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24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