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비 지원
연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문의
-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정부24 수정일 2026.05.06 · 서비스ID 525000000123